[전시기획팀]

[상설전시관] 2026 한국 우수 금형 및 관련기업 전시관 - (주)우리엠텍 (0)

2026-04-018,087 읽음

<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>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
□ 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□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
□ 사업개요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※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'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(p14) 참조

※ 휴·폐업기업,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, p9) 참조

-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
- (융자) 기술·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·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

- (이차보전) 고용창출, 수출·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
□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
※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. 융자절차 참조(p4)

□ 사업신청 사이트 :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
□ 문의처 :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-3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