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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설전시관] 2026 한국 우수 금형 및 관련기업 전시관 - (주)한국몰드 (6)
2026-01-257,676 읽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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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>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소관부처·지자체 : 중소벤처기업부
□ 사업수행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□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□ 사업개요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※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'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(p14) 참조
※ 휴·폐업기업,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(융자제한기업, p9) 참조
-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- (융자) 기술·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·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
- (이차보전) 고용창출, 수출·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□ 사업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※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. 융자절차 참조(p4)
□ 사업신청 사이트 :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□ 문의처 :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-3655
